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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친환경농수산물이란?
-
- 친환경농수산물의 개념
-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
- 인증대상 및 기준
-
- 인증절차
-
- 인증정보 표시 및 확인
-
-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 유기가공식품 등의 인증
-
- 인증대상 및 기준
-
- 인증절차
-
- 인증정보 확인
-
-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
- 인증대상 및 기준
-
- 공시 또는 품질인증 절차
-
- 공시 및 품질인증정보 표시 및 확인
-
-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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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포장등에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공통사항 |
유기농업자재의 포장 또는 용기에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업체명·주소·전화번호
√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번호
<공시등 번호 표시방법(예시)> √ 자재의 명칭 및 구분과 상표명
√ 제조장 소재지 또는 수입원산지(국가, 제조사)
√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 유통기간
√ 주성분(원료)명·함량, 실중량, 사용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
√ 보관·사용 시 주의사항 |
표시 사항 |
1. 공시품은 공통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않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
√ 약해(藥害) 또는 비해(肥害) 시험을 실시한 작물명
2. 품질인증품은 공통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효능[적용대상 작물명, 병해충명, 약효(藥效), 비효(肥效) 등] 관련 사항
√ 비효(肥效)·비해(萆薢)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또는 약효(藥效)·약해(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및 병해충명 <표시사항(예시)> |
표시 도형 |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만 필요시 다음의 표시도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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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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