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친환경농수산물이란?
-
- 친환경농수산물의 개념
-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
- 인증대상 및 기준
-
- 인증절차
-
- 인증정보 표시 및 확인
-
-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 유기가공식품 등의 인증
-
- 인증대상 및 기준
-
- 인증절차
-
- 인증정보 확인
-
-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
- 인증대상 및 기준
-
- 공시 또는 품질인증 절차
-
- 공시 및 품질인증정보 표시 및 확인
-
-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농축산물 |
√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 및 임산물용, 축산물 용)(「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 승계 사실 증명자료
√ 승계받은 인증서 |
수산물 |
√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승계 사실 증명자료
√ 승계받은 인증서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