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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다쳤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어린이 생활안전 학교안전사고 보상금 지급절차
  • 아이가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다쳤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01 사고발생의 통지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통지해야 합니다.
※ 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 등의 학교를 말함
  • 02 공제급여의 청구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제급여청구서와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학교장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03 사고경위 등 조사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해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04 급여액의 결정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4일 연장가능
  • 05 급여액의 지급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먼저 지급가능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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