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목차
하위 메뉴
- 성폭력 피해자
-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
-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
-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 성매매 피해자
-
- 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
-
- 성매매 발생 시 대처방법
-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
-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
- 성매매 예방 및 재범방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정부는 성매매를 줄여나가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성매매방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 방지,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매매사범 처벌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8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들은 예방, 보호 그리고 집행 분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방분야입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성문화 홍보와 대상별 예방교육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교육의무대상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컨설팅 등 점검 강화를 통해 예방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추방주간(9.19~9.25) 법제화에 따른 캠페인, 문화행사, 방송 송출 등 홍보 강화로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대국민 인식개선을 제고하고, 성매매 방지 공모전, 뉴스레터, 토론회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호분야입니다.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대안교육위탁기관(이하 ‘상담소등’) 등 인프라 확충 및 운영을 통해 성매매여성에 대한 긴급구조에서 상담, 주거, 의료‧법률, 교육‧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까지 맞춤형‧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집행분야입니다.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처벌 및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인간의 성(性)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나갈 것이며, 관계 부처와 함께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성매매를 통해서는 한 푼의 이익도 없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02-2100-63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성매매방지 정책
- 정부기관 : 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반과 (☏ 02-2100-6447)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