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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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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성범죄 피해자: 신용회복지원

    조회수: 13221건   추천수: 3962건

  • 업주에게 진 빚이 많아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 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포함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 탈 성매매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 탈 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면제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성범죄 피해자 >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 신용회복지원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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