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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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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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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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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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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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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 성매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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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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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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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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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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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예방 및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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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의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인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2년(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함) |
입주자격 |
- 성폭력 피해여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장기보호시설 입주자 및 이주여성 포함함) ° 1순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하거나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경우 ° 2순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 ° 3순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미 입소 성폭력 피해자 |
입주방식 |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 임대보증금 면제(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납함) °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부담 |


※ 성폭력 피해자의 공동생활가정 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6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Ⅷ.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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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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