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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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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국가기관에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주의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고용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취업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알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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