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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보호사건의 임시조치
조회수: 8778건 추천수: 25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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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반성은커녕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힙니다. 직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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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사자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임시조치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직권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또한,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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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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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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