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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다39898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다39898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인식·용인을 넘어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까지 인식·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 정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장의 철제 빔에 부딪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경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장의 철제 H빔에 부딪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경찰관이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철제 H빔에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리라고는 예견·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 4.27. 선고 2006다87453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 대법원 2007. 4.27. 선고 2006다87453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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