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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 2. 교통사고의 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다음 사항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이를 위반하여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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