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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1호).
시·도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 등 또는 교육감은 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단속대장(「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6호서식)(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함)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1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5조).
과태료 처분에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참고).
과태료의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의 납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 과태료 납부 및 체납시 제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의 부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3항)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규제「도로교통법」제73조제4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규제「도로교통법」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규제「도로교통법」제11조제4항)
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의 부과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고용주 등은 차가 다음의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규제「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다음의 ③, ⑤, ⑥의 위반 경우만 해당) 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①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5조)
②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함)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③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
④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⑤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⑥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⑦ 갓길통행금지 위반(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주행하기-주행하기–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를 참고하세요.
과태료의 감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 감경의 대상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부과∙징수-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 후에도 추가로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자진납부를 한 이후에도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이미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법무부, 2015. 1.) 사례 7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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