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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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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승차 및 적재는 정해진 방법과 범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그 옆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구분 |
차종 |
기준 |
(1) 승차인원 |
자동차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제외) |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 |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이내 |
|
(2) 적재중량 |
화물자동차 |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
(3) 적재용량 |
화물자동차 |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승차인원 초과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10 |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
- |



위반 행위 |
범칙금 |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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