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교통/운전 : 교통·운전: 무면허운전 금지

    조회수: 25061건   추천수: 4246건

  • 2종 보통면허(자동)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나요? 만약 무면허운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유형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 >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 무면허운전 금지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2조, 제152조, 제154조

  •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무면허운전 HOT!

    조회수: 93741건   추천수: 4590건

  •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범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위반시 제재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유지하기 > 운전면허증 관리 > 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 >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 무면허운전 금지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