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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수리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폐차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해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자동차 처분하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자동차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장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 노후 차량 폐차 지원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의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을 참고하세요.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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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