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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자동차 구입·관리: 자동차 세금

    조회수: 16091건   추천수: 4239건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액을 더한 액수의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
    □ 개별소비세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위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교육세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
    □ 취득세
    ☞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법정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7%(경자동차의 경우 4%)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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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자동차 구입·관리 >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4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교통/운전 : 자동차 구입·관리: 자동차 세금

    조회수: 15278건   추천수: 4678건

  •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가격 외에 자동차관련 세금도 적잖게 부담이 되는데요, 자동차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취득세 감면 해택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 할인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받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면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고,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일부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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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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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 교통/운전 : 자동차 구입·관리: 자동차 세금 HOT!

    조회수: 65609건   추천수: 4535건

  • 장애인이 이용할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는 세금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등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 등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부 차종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 장애인이 대체취득[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함)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말함]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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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관리 >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2호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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