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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의 조직
연합회는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대의원총회 등을 두고 있으며, 연합회에 소속하여 그 연합회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역할을 하는 임원은 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됩니다.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모두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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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최종 의사결정기관은 총회이고, 연합회의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7조,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6).
대의원총회
회원 수가 많아지면 총회의 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수가 200개 이상인 연합회의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1항, 제79조, 제115조제1항, 제115조의6「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대의원총회는 총회에 준하여 운영되고, 연합회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6항, 제79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6).
임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1항, 제79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6).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8조,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6).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지만 회장의 경우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79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6).
만약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을 해임하려 한다면 회원은 회원 1/3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제1항, 제79조 제115조제1항).
만약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을 해임하려 한다면 회원은 회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제115조의6).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협동조합의 기관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79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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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의 조합으로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3조제1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4제1항).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제1항,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다만,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3조제2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4제2항).
회원의 권리
탈퇴권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4조제1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5제3항).
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4조제2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5제3항).
√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합회를 탈퇴할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예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을,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예에 따라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은 회원의 예에 따라 지급환급청구권 또는 출자금환급청권을 갖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27조, 제76조, 제89조, 제90조, 제115조제3항, 제115조의5제1항 및 제2항).
※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조합원> 부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5조,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5제3항).
제명 전 의견진술권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제1항,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지않은 경우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합회는 회원을 제명할 경우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제2항,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위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제3항,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회원의 출자의무
회원은 기본적으로 연합회에 출자의무가 있고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 제5항,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40/10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2항,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 연합회에 대한 협동조합의 출자의무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예에 따르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의무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예에 따릅니다.
※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조합원> 부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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