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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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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ㆍ분할ㆍ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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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의 경쟁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러한 협동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합회의 신규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인가 신청 및 인가)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연합회의 신규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인가 신청 및 인가)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4호).
※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5호).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44~75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6.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 협동조합연합회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경우 주소는 제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는<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114~144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합회의 설립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하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이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이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신고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145~181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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