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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이란 합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2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은 분할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인가신청 및 인가 →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은 분할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인가신청 및 인가 →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유형 |
내용 |
존속분할 |
분할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형태 |
소멸분할 |
분할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멸하고 모두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들로 분할되는 형태 |
















√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인가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 설립인가서
√ 창립총회의사록
√ 정관의 사본
√ 채권자 이의신청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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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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