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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및 조직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기관의 행위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가 있으며, 반드시 조합원으로 제한되지 않고 비조합원도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하여 그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어떤 기관을 두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외부에 대하여 행동하고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정한 조직을 말하며, 기관의 행위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기관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
※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설립·운영-협동조합 운영–기관 및 조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진의 구성과 직무 등은 어떻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진의 구성과 직무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제92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임원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진 구성, 임원의 직무 및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
※ 협동조합의 임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설립·운영-협동조합 운영–기관 및 조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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