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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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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협동조합 설립·운영: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조회수: 11726건   추천수: 3880건

  • 직장 동료가 인터넷으로 생협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종종 보았어요. 저도 한 번 이용해보고 품질이 괜찮으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은 공제사업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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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협동조합 운영 > 사업의 이용

관련법령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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