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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은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눈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노인건강검진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을 참고하였습니다.
검진 대상자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건강진단을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 전단,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364쪽 참조].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다만, 전년도 수검자 중 건강한 사람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가능
그 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건강검진 받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실시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 판정자는 1, 2차 건강진단을 동시에 받습니다[『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367쪽 참조].
1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다만, 의사의 판단이나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체혈 등)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
검진 후 유질환자 사후관리
질환이 발견된 노인은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습니다[『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365쪽 참조].
성매개감염병 질환이 있는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365쪽 참조].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365쪽 참조].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되며,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치매치료비(연 36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365쪽 참조].
※ 치매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건강지키기 내 건강 미리 챙기기-치매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하여 무료 안검진과 개안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366쪽 참조].
치과진료가 필요한 노인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서 수행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366쪽 참조].
눈 건강도 지키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눈 건강검진 받기
60세 이상의 노인은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눈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눈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검진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노인 안검진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재)한국실명예방재단(www.kfpb.org)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 ~ 2월경에 시·도에서 전국 보건소를 통해 검진 수요조사를 실행하고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검진을 진행하고 있어요.
단, 1일 검진 예상인원이 최소 100명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농어촌 및 안과 접근이 낮은 지역을 우선 순위로 실시하며 환자 개별적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우리 지역에서 무료 눈 검진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아무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눈 검진은 검진 사업 신청지역에 사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요.
3. 검진을 받으러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검진을 받을 때에는 ① 주민등록증(신분증), ② 건강보험카드, ③ 전화번호를 준비해야 해요.
4. 검진할 때,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과에서 진행되는 기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각막곡률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검진을 받으려는 당일 접수를 하면 바로 받으실 수 있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검진 접수를 할 수 있어요.
개안(開眼)수술비 지원받기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은 개안수술비를 지원받고,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342쪽 참조].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그 밖에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그 밖에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성형 목적외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사시수술, 안검하수증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개안수술비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수술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비 지원 신청 접수는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어요.
신청할 때는 ①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②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350쪽 서식3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술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는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지원결정 통보 전에 수술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자 선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한국실명예방재단 사업소개 눈 수술비 지원 자주묻는질문 참조)!
2. 수술비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받을 수 있는 수술비의 범위는 초음파검사비 등의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에서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3. 수술비는 환자가 직접 받게 되나요?
수술비는 환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직접 (재)한국실명예방재단에 청구하면 의료기관의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342~344쪽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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