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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를 하고 싶은 노인은 전국의 노인복지관 또는 경로당을 기반으로 하는 노인자원봉사클럽을 통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노인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69 ~ 76쪽을 참고하였습니다.







※ 노인자원봉사클럽 만들기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지역운영본부의 추천을 받은 노인들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클럽(20여명)을 조직하여, 관할 노인자원봉사센터 지역운영본부로 부터 승인 신청을 받아 새롭게 클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노인자원봉사클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홈페이지(www.ksvsc.or.kr)또는 (☎02-707-2703)>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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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