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노인복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봉사활동으로 사회참여하기
봉사를 하고 싶은 노인은 전국의 노인복지관 또는 경로당을 기반으로 하는 노인자원봉사클럽을 통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노인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72~79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노인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제2항).
※ 노인자원봉사단(클럽) 지원
노인자원봉사단(클럽) 활동 및 운영비는 대한노인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시・도 연합회 지역운영본부의 계획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76쪽 참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참여 방법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및 시·군·구지회 방문 신청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및 상담을 받은 후, 기존의 노인자원봉사클럽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클럽을 만들어 이를 통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홈페이지(www.ksvsc.kr) 사업안내 참조].
지원봉사단(클럽) 활동
봉사단(클럽)에 참여하면 노인치매예방활동, 노인건강증진활동, 마을 가꾸기 활동, 노인 우울 및 자살예방 등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75쪽 참조].
지원봉사단(클럽)의 조건
봉사단(클럽)의 지도자는 소정의 코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봉사단(클럽) 회원은 5~50명 내외로 구성해야 합니다[『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75쪽 참조].
※ 노인자원봉사클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홈페이지(www.ksvsc.or.kr) 또는 (☎02-707-273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