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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조회수: 547건   추천수: 85건

  • 전기매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기매트는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인증
    ☞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전선, 전기청소기 및 일반조명기구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 모델(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함)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대상 제품 검색
    ☞ 제품안전정보센터(https://www.safetykorea.kr/)에서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여부 및 안전인증대상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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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비자 안전정보 > 사전 제도(안전관리) > 제품안전관리제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련법령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제2조제10호가목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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