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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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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죠?

  • 불량식품 | 06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정보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더욱 신경 쓰입니다. 
어린이 식품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죠?”
  •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조리·판매하는 다음의 식품의 영양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그 밖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 영양성분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일정한 가공식품에는 어린이들의 영양정보 확인을 돕기 위해 어린이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의 함량수준을 알기 쉽게 색깔로 표기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량식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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