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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불량식품:
안전한 식품 고르기
조회수: 12478건 추천수: 40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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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식품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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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구매 전에는 원산지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가공식품 KS인증제도와 같은 각종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 원산지표시 확인☞ 특정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함)하는 사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수산물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나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또는 소금에 대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등은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인증마크의 확인☞ “식품인증마크”란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식품의 질을 국가기관에서 직접 보증하고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인증마크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 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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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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