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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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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아서 조정절차가 종결되었는데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소비자분쟁해결┃6. 소비자분쟁 소송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아서 조정절차가 종결되었는데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 또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음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소액사건심판 2.지급명령 3. 민사조정제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민사조정법」 제1조
  • Q. 소비자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 단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 단체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려면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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