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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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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소비자분쟁해결: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조회수: 13389건   추천수: 4028건

  • 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
    ☞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 소비자는 소비자단체에서 불만·피해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 한국YWCA,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원, 해피맘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피해를 직접 상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 금융, 의료분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경우개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기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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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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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 기관 이용하기 >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 소비자 : 소비자분쟁해결: 집단분쟁조정 추천

    조회수: 13170건   추천수: 4401건

  • 구입한 물건의 불량으로 다쳤는데,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나요?
    아직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절차 개시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집단분쟁조정이 이루어지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 조정 시작
    공고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결하면, 이 사실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및 일간신문에 14일간 게재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는 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시작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종료해야 합니다.
    ☞ 조정 성립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수락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조정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작성되는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정 불성립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의뢰자
    ☞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의뢰 요건
    1.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의 소비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가.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2. 또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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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 기관 이용하기 >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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