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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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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의 분쟁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하였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소비자분쟁해결┃3. 피해구제신청 제외사유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보험회사와의 분쟁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하였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예: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Q. 우체국택배의 배송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우정사업본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처리대상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자주묻는 질문 참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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