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소비자분쟁해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기관을 통한 피해구제 해결 절차>

소비자

소비자

피해구제기구

또는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

합의 권고

합의

합의가 안 될 경우

수리, 반품, 교환, 배상, 환불 등으로 분쟁 종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위의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 또는 의뢰는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합의권고
피해구제에 관한 신청이 접수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업자는 그 내용대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에 관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