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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6.15. 자 2006무89 결정 집행정지
사건명   대법원 2007.6.15. 자 2006무89 결정 집행정지
판시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의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등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에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15. 자 2005무16 결정 집행정지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5. 7. 15. 자 2005무16 결정 집행정지취소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정지결정 취소사유의 발생시기 및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그 중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라 함은 일반적ㆍ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ㆍ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무23 집행정지
사건명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무23 집행정지
판시사항 [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기업의 손해가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부3 집행정지
사건명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부3 집행정지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1995. 6.29. 선고 95누4674 범칙금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5. 6.29. 선고 95누4674 범칙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대법원 1991. 9.24. 선고 91누1400 운전경력증명서상의기록삭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1. 9.24. 선고 91누1400 운전경력증명서상의기록삭제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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