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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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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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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벌첨초과로 인한 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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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운전면허 벌첨초과로 인한 취소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의 위반과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때에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타 운전면허 벌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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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벌점,행정처분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043-641-8224)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