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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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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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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신청 방법'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접수처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입니다.
▶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를 가진 자
-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1종 대형, 특수 면허만 해당),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특수면허만 해당)
-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는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단,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 운전 가능한 경우 제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ex)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 수시 적성검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 시력장애
- 치매(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자 기준_11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 알코올, 간질
- 마약류 등 관련장애
질문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면허시험,면허취득,면허종별,면허갱신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삼척경찰서 청문감사관 (☏ 033-571-222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