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동차 운전면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

    조회수: 16062건   추천수: 4282건

  •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현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준비하기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 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준비하기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려 합니다.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 제3항, 제4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