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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수리 하자에 관한 분쟁해결기준
주택 수리와 관련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세요.
분쟁해결기준 확인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택 수리와 관련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 예시) 실내건축공사업의 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4호 실내건축공사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시공상 하자

(균열, 누수,

파손 등)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내

 무상 수리

* 무상수리 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유상수리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15. 전문공사 기준을 준용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후

 유상 수리

 품질불량

시공 전

교환, 환급

* 세부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4호 실내건축공사업 하단 참조

시공 후

수리, 배상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하여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 시공하는 경우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소비자는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상의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금액 차액 환급)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 시공

추가비용 소비자 부담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선급금 전액 환급 및 총 시공비의 10% 배상

 * “대금정산”이란 소비자가 납부한 공사대금 중에서 사업자가 설치한 부분에 대한 비용정산을 말함

 공사에 

착수한 후

 대금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손해액 배상

공사기간 지연

공사 착수 전

계약해제

*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실손해액(숙박비, 물품보관비 등)은 소비자가 입증

 

*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연체이율(「민법」상 법정이율 5%)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배상

공사 착수 후

실손해액 배상

계약서 미교부한 경우

공사 착수 전

계약해제 및 선급금 전액 환급

* 시공 항목별 자재명,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상세견적서는 계약서로 간주함

공사 착수 후

대금정산 후 계약해제

※ 발코니 확장 및 단열공사에 하자가 있어요, 재시공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벽에 문제가 생겨 시공업체에 항의를 하는 입주민의 이미지
(질문)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및 단열공사를 했는데, 확장한 벽 3곳에서 모두 결로현상이 심하고, 바닥 난방공사는 난방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시공업체에서는 단열공사만 재시공하겠다고 합니다. 전면적인 재시공을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시공상의 하자는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재기관 등에서 실제로 방문해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결정례를 살펴보면,
① 결로현상 : 시공자가 시공과정에서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재 보강 등의 여러 공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면, 실제로 발코니 확장 구역에서 모두 단열재 보강 공사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해 보고, 단열재가 미설치 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리해 주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② 발코니 바닥 난방불량 : 시공사에서 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난방배관 연결구조상 확장 후 바닥의 온도차는 모든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확장한 바닥부분은 타일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난방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면 사실상 시공사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분쟁결정례 등을 살펴보면 시공사에서 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이행했는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할 경우 시공사가 의무를 다했는지 먼저 판단해 보시고, 그 여부에 따라 재시공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12월 7일에 단독주택의 보수공사를 1,100만원에, 12월 중에 마무리 짓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업체는 혹한의 추위로 인해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공사를 조금 진행하다가 말았습니다. 이사일이 있는데 계속 기다릴 수 없어 다른 업체에 공사를 의뢰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동안 저희 가족들은 임대료는 계속 냈지만 입주는 하지 못한 채 여관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미 투입된 비용 480만원을 오히려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건 공사의 계약은 2010. 12. 7.이고 다음 날부터 공사를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업체는 이미 추운 날씨로 인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여 공사기간을 정했을 것입니다. 설령 혹한이라는 천재지변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과 충분히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지체한 것이라면 업체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완성하느라 이사를 가지 못해 임대료 손실이 있었다면 그 금액과 이와 더불어 여관에서 거주한 비용을 배상해야 하고, 처음 지급 받은 선금도 되돌려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세요. 분쟁해결기관 및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의 <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 를 참조하세요.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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