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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유익비등
사건명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유익비등
판시사항 유익비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26조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 또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회복자 또는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건물명도
사건명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건물명도
판시사항 가.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의 의미

나.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및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 위 ´부속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대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나. 「민법」 제646조에서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하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으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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