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택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소비자 : 택배: 고가의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추천

    조회수: 14999건   추천수: 4293건

  • 가격이 500만원인 카메라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운송 도중 분실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더니 해당 금액 전부를 배상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할증 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가격 전부를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 택배 회사가 카메라의 수탁을 수락해서 할증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의 최고 배상액은 3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최대 50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고가의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품의 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또한 손해배상한도액과 관련하여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반드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 택배 회사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회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배송을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배상액인 300만원을 초과해서 보상은 어려우므로 고가품이나 귀중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택배 > 택배 이용 > 택배 접수하기 > 이런 경우는 택배로 보낼 수 없어요.

관련법령

택배표준약관」제5조제1항제5호

  • 소비자 : 택배: 배송 제외 물품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조회수: 14512건   추천수: 4061건

  • 김치 1박스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배송되지 않아 택배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김치포장이 부실해 운송 중에 김치박스가 터져 오히려 다른 운송물이 훼손되었다며 김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택배 회사는 이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으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상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인수하였으므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택배 회사는 김치 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합니다.
    ◇ 배송 제외 물품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택배 회사는 ①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②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④ 대형 상품인 경우, ⑤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택배 회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물품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 중 택배 회사의 과실로 운송물이 부패되거나 파손되었다면 택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택배 > 택배 이용 > 택배 접수하기 > 이런 경우는 택배로 보낼 수 없어요.

관련법령

「택배표준약관」제1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