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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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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했을 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나요?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0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했을 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나요?
  • 자동차가 정지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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