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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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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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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2791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2791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휴일에 사무실의 이사회 준비를 위하여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출근에 이용한 지하철노선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상병(傷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따라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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