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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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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06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업재해보상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일반근로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공무원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봅니다.
  • 이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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