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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명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판시사항 [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초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서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정한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2]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 소정의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2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 거래처로부터 공장매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잔금지급을 위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았으나, 그 후 외국 거래처로부터 매입 부동산이 공장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매입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당초 유보된 해제권에 기하여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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