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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공장설립: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

    조회수: 14051건   추천수: 4229건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신발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신발 제조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인수받은 신발공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란,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단지 기존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의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000억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합니다.
    ◇ 창업 및 창업자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 등록사항의 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 세부업종변경사항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장설립 > 공장등록 > 공장등록 > 공장등록 등

공장설립 > 공장설립승인 >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 중소기업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관련법령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사업 : 공장설립: 창업계획승인으로의 변경

    조회수: 13484건   추천수: 4166건

  • 조명장치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중소기업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미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려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지금 받은 공장설립승인을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으로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을까요?
    ☞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은 서로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상호 간에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공장설립승인은 취하(取下)하고 다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중소기업 창업자는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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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공장설립 > 공장설립승인 >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 중소기업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공장설립 > 공장설립승인 >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 공장설립등의 승인

관련법령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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