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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735 판결 관광농원 지정 및 공장입지 기준 확인서 조건부 취소
안건명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735 판결 관광농원 지정 및 공장입지 기..
질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확인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회답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는 공장입지 기준 확인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설립 승인신청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어느 토지 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그 확인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입지 기준 확인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석기관
및 출처
11-0658, 2011.12.15,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지(「수도법」 제7조의2 등 관련)
안건명   11-0658, 2011.12.15,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
질의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지?
회답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10-0408, 2010.12.9,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공장 신설”의 범위
안건명   10-0408, 2010.12.9,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질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는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06-0232, 2006.9.25, 산업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장의 신설,증설의 의미)
안건명   06-0232, 2006.9.25, 산업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질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수도권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이전행위를 제한하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으로 취득하여 기존의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조활동을 할 경우 대기업의 신·증설로 보아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하여 기존의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조활동을 할 경우 대기업의 신·증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06-0190, 2006.11.3, 산업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용도지구,지역의 변경 후 사업의 계속)
안건명   06-0190, 2006.11.3, 산업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설립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가 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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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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