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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조회수: 15901건   추천수: 4450건

  • 동급생과 사귀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와 찍은 사진을 ‘OO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제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마구 꼬리친다는 둥, 원조교제를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서 올렸습니다. 너무나 화나고 기가 막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사고소하기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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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 인터넷으로 대화하기 > 댓글을 다는 경우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관련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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