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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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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 03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인터넷 게임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로고
  •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제한할 수 있나요?
  • 네,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 게임시간 선택제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게임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청소년은 심야시간에 PC방 출입이 제한되나요?
  • 네,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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