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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인터넷 강의 해지하기

    조회수: 11797건   추천수: 3925건

  • 저는 수학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세계수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신다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학경시대회에 수상한 적도 없고, 강의 내용도 수학경시대회 준비가 아닌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라 3번 듣고 해지를 요구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해지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수강신청을 한 경우의 대처방법
    ☞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이나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것은 허위·과장 광고를 문제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 관련 서류나 광고가 허위광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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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 인터넷 강의 듣기 > 인터넷 강의의 신청 및 해지 > 인터넷 강의, 선택부터 해지까지

관련법령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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