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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일정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식품검사-식품등의 검사-수입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Q.판매를 위해 햄을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햄을 수입하려는 경우 축산물 수입신고서 및 일정한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신고된 햄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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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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