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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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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검역에 따른 검역 실시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수출입 검역 4

수산물 수입 재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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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수입검역에 따른 검역 실시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다음의 경우는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경우
-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경우
  • 재검역신청

수출(수입)검역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출(수입)재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검역의 재검역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검역수수료

정밀검사 구분 수수료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 보상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 범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출입 검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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