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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수수료 |
비고 |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
15,000원 |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
기생충성 질병 |
10,000원 |
|
바이러스성 질병 |
50,000원 |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 민원인의 과실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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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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