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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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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버섯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수출입 검역 3
식물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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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 버섯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버섯 등 식물의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역신청 → 검역조사 → 검역판정
  • 검역신청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등을 수출하려면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검역조사 식물 등 수출 검역 대상 물건의 수출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ㆍ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 정밀 검역, 격리재배검역
  • 검역판정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수출식물 검역증명서가 발급되며,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리게 됩니다.

검역에 불합격한 식물을 수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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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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