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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식용란을 수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수출입 검역 2
식용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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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식용란을 수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태국, 미국, 호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독일에서  생산된 식용란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물건
수입허용국가(지역) 이외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국가(지역)를 거친 식용란의 수입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수입이 금지된 물건을 수입한 경우 반송, 소각이나 매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예외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물건.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
  •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출입 검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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